2023년 개정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 자격 조건 신청 대상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대출금리 1.85%에서 연 2.7%로 저금리로 1월 1일부터 디딤돌 대출 자격 조건들이 변경되었습니다. 빠르게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시려면 아래 링크로 가시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디딤돌 대출 개정 변경 내용
구분 | 디딤돌 대출(변경 전) | 디딤돌 대출(변경 후) |
주택 가격 | 5억 3억(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
5억 3억 6억(신혼) |
가격 기준 | KB,감정,매매가 중 낮은거 기준 5억이하 | KB,감정,매매가 중 낮은거 기준 5억이하 |
면적 | 85㎡이하 60㎡이하 (만 30세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
85㎡이하 60㎡이하 (만 30세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
기본 자격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인 세대주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인 세대주 |
소득 | 6천(싱글,부부합산) 7천(신혼,2자녀이상) |
6천(싱글,부부합산) 7천(생애최초,신혼,2자녀이상) |
LTV | 70% | 70% 80%(생애최초) |
DTI | 60% | 60% |
최대 한도 | 2.5억(신혼2.7억,2자녀3.1억) 1.5억(만30세이사 미혼 단독 세대주) |
2.5억(신혼4.0억,2자녀3.1억) 1.5억(만30세이사 미혼 단독 세대주) 3.0억(생애최초) 2.0억(생애최초 만30세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 |
전입 의무 | 1개월이내 전입, 1년 실거주 | 1개월이내 전입, 1년 실거주 |
주택수검증 | 없음 | 없음 |
순자산가액 | 4.58억 이하 | 5.06억 이하 |
용도 | 구입 | 구입 |
기타 | 없음 | 생애최초:세대 |
주택가격이 6억(신혼)으로 늘어났고, 소득이 생애최초 7천으로 늘어났습니다. 2023년 개정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가 자격요건이 비슷해졌습니다. 현재 신혼인 경우에는 개정된 디딤돌 대출 안에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용어 정리
· 신혼의 기준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 신고일이 대출 접수일로 부터 7년 이내
- 결혼 예정 :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상 결혼일이 3개월 이내
- 이혼 후 재혼은 재혼 불인정, 최초 혼인일 기준임.
· 다자녀
- 임신 중인 태아는 자녀수에 비포함
- 출산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가 되면 우대금리 적용 가능
● 디딤돌 대출 금리
-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소득수준 (부부합산) |
만기별 금리(%) / 최저 1.5(택 1 적용)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2.15 | 2.25 | 2.35 | 2.40 |
2천만원 초과~4천만원이하 | 2.50 | 2.60 | 2.70 | 2.75 |
4천만원 초과~6천만원*이하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원 |
2.75 | 2.85 | 2.95 | 3.00 |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아래 표의 금리적용(택 1, 자녀수 관련 우대금리는 중복 가능)
소득수준 (부부합산) |
만기별 금리(%) / 최저 1.2(택 1 적용)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1.85 | 1.95 | 2.05 | 2.10 |
2천만원 초과~4천만원이하 | 2.20 | 2.30 | 2.40 | 2.45 |
4천만원 초과~6천만원*이하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원 |
2.45 | 2.55 | 2.65 | 2.70 |
● 대출 실행 후 금리 우대도 가능
· 디딤돌대출 실행 이후
- 자녀 출산 0.7~0.3
- 다문화가구 0.2
- 장애인가구 0.2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한부모 가구 0.5->해당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
- 증빙 서류 제출, 제출 시점 이후부터 적용됨
● 다자녀 금리 우대, 대출 실행 후 출산하면
- 다자녀 0.7%
- 2자녀 0.5%
- 1자녀 0.3%
- 소급적용불가하며 증빙서류 제출 시점부터 우대 적용됨
●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 https://bank.hf.go.kr/
● 디딤돌 대출 자격 조건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 원) 인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요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023년 기준 5.06억 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디딤돌 대출 신청 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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