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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일요일 휴일 휴무일 법정 공휴일 근로수당 계산방법

토요일 일요일 휴일 휴무일 법정 공휴일 근로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휴일, 법정공휴일 그날 일을 하면 내가 얼마의 근로수당을 받는지 계산하기가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근무 시 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예시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휴일과 휴무일이란?

일반적으로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금요일은 근무일이고 일요일은 통상 휴일로 정해집니다. 그 외에 쉬는 날은 휴무일이 되며 토요일의 경우 휴무일이 됩니다.

 

 

 

 

· 휴일이란?

근로제공의무 자체가 없는 날로 임금 지급 여부에 따라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구분됩니다. 유급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과 같은 휴일을 말하며 무급휴일은 약정휴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휴일,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있습니다.

※ 그 밖에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유급으로 정한 약정 휴일도 포함(회사창립일 등)

 

 -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 법정공휴일설날, 추석, 어린이날 등 달력 보시면 보통 빨간 날이라고 합니다.

 - 임시공휴일은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정하는 공휴일

 -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발생하는 공휴일

※ 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으며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날이라서 유급휴일입니다

※ 20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휴무일이란?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아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쉬는 날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 법정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말합니다.

 

 

1.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에는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50% (1.5배)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식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미적용)

 

[예시]

홍길동이가 월 임금 220만 원을 받고 평균적으로 주에 약 3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할 경우, 월 연장근로시간 3시간 x 4.345주 = 월 13시간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법정 주 40시간에 대하여 월 22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는 홍길동의 통상임금 2,200,000원 ÷ 209시간 = 10,526원이 시간당 수당이며 시간당 통상임금을 연장근로시간에 적용하면 시간당 통상임금 10,526원 x 월 연장근로시간 13시간 x 1.5배 = 205,527원이 됩니다.

 

 

 

 

2. 휴일근로수당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1.5배 ), 8시간을 초과한 휴일 근로는 통상임금의 10분의 100(2배)

 

[예시]

홍길동이가 한 달에 1회 일요일에 9시간을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일근로기간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 부분에 대하여 2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식 : (8시간 x 1.5배 + 1시간 x 2배) x 통상시급 즉, (8 x 1.5+1x2) x10,526원(통상시급) = 147,364원입니다.

 

 

3. 야간근로수당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기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50(0.5배)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시]

홍길동이가 월 10시간도 야간근무를 했을 경우, 야간 수당 계산은 가산수당 50%(0.5배) 지급해야 됩니다. 

통상시급 10,526원 x 10시간(야간근로시간) x 0.5배 = 52,630 원입 됩니다.

 

 

4. 휴무일근로수당(토요일)

토요일은 보통 무급인 휴무일로 이 날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예시]

홍길동이가 8시간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주중 40시간 근무 시 1일 휴일근로임금 + 연장근로가산수당(1.5배)

계산식 : (통상시급 x 8시간 x 1.5배) 10,526원 x 8 x 1.5 = 126.312원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에 대해여 월 소정임금 220만 원을 수령하는 홍길동의 법정제수당 총액은 연장근로수당 : 205,527원, 휴일근로수당 147,364원, 야간근로수당 52,630원, 휴무일근로수당 126,312원으로 당월 총임금은 2,731,833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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