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일요일 휴일 휴무일 법정 공휴일 근로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휴일, 법정공휴일 그날 일을 하면 내가 얼마의 근로수당을 받는지 계산하기가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근무 시 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예시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휴일과 휴무일이란?
일반적으로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금요일은 근무일이고 일요일은 통상 휴일로 정해집니다. 그 외에 쉬는 날은 휴무일이 되며 토요일의 경우 휴무일이 됩니다.
· 휴일이란?
근로제공의무 자체가 없는 날로 임금 지급 여부에 따라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구분됩니다. 유급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과 같은 휴일을 말하며 무급휴일은 약정휴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휴일,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있습니다.
※ 그 밖에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유급으로 정한 약정 휴일도 포함(회사창립일 등)
- 법정휴일은 근로자의 날, 주휴일
- 법정공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 등 달력 보시면 보통 빨간 날이라고 합니다.
- 임시공휴일은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정하는 공휴일
-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발생하는 공휴일
※ 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으며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날이라서 유급휴일입니다
※ 20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휴무일이란?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아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쉬는 날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 법정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말합니다.
1.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에는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50% (1.5배)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식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미적용)
[예시]
홍길동이가 월 임금 220만 원을 받고 평균적으로 주에 약 3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할 경우, 월 연장근로시간 3시간 x 4.345주 = 월 13시간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법정 주 40시간에 대하여 월 22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는 홍길동의 통상임금 2,200,000원 ÷ 209시간 = 10,526원이 시간당 수당이며 시간당 통상임금을 연장근로시간에 적용하면 시간당 통상임금 10,526원 x 월 연장근로시간 13시간 x 1.5배 = 205,527원이 됩니다.
2. 휴일근로수당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1.5배 ), 8시간을 초과한 휴일 근로는 통상임금의 10분의 100(2배)
[예시]
홍길동이가 한 달에 1회 일요일에 9시간을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일근로기간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 부분에 대하여 2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식 : (8시간 x 1.5배 + 1시간 x 2배) x 통상시급 즉, (8 x 1.5+1x2) x10,526원(통상시급) = 147,364원입니다.
3. 야간근로수당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기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50(0.5배)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시]
홍길동이가 월 10시간도 야간근무를 했을 경우, 야간 수당 계산은 가산수당 50%(0.5배) 지급해야 됩니다.
통상시급 10,526원 x 10시간(야간근로시간) x 0.5배 = 52,630 원입 됩니다.
4. 휴무일근로수당(토요일)
토요일은 보통 무급인 휴무일로 이 날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예시]
홍길동이가 8시간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주중 40시간 근무 시 1일 휴일근로임금 + 연장근로가산수당(1.5배)
계산식 : (통상시급 x 8시간 x 1.5배) 10,526원 x 8 x 1.5 = 126.312원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에 대해여 월 소정임금 220만 원을 수령하는 홍길동의 법정제수당 총액은 연장근로수당 : 205,527원, 휴일근로수당 147,364원, 야간근로수당 52,630원, 휴무일근로수당 126,312원으로 당월 총임금은 2,731,833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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