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최대 1,200만 원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장님 인건비 부담으로 신규채용 망설이나요? 취약한 여건 때문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달라진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23년 기준 신규채용청년 1인당 2년간 최대 1,200만 원)
● 지원 대상
·23년 1월 1일 ~ 23년 12월 31일에 신규 채용 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군필자는 최고 만 39세)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고용보험 미가입 중인 자, 채용일 기준 3개월 이내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재직한 적이 없는 자,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지원대상 기업 요건 | 지원대상 청년(만15세~34세) 요건 |
(원칙)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 6개월 이상 실업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 국취 참여(IAP 수료) · 폐자영업 청년 · 자립지원필요청년 · 북한이탈청년 등 |
(특례) 1인 이상 5인 미만 · 지역주력산업 · 고용위기지역 ·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 미래유망기업 등 |
※ 장기실업, 고졸학력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집중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달라진 점
항목 | 2022년 | 2023년 |
기간 | 1년 | 2년 |
지원금 | 960만원 | 최대 1,200만원(청년 1인당) |
· 청년 1인당 (월 60만 원) 1년 최대 720만 원 + 2년 차 최대 480만 원(24개월 근속 시)
● 채용 요건
① 2023년 중에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수습기간 인정)
②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채용
③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
④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3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 후 1년의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도 포함)
※ 위반 시 지원금 지급 중단(기지원금 반환 없음), 도약장려금사업 6개월 동안 재참여 불가
● 지원 절차
· 먼저 사업참여 신청·승인, 이후 청년 채용이 원칙
· 채용을 먼저 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신청해야 지원 가능
1. 도약장려금 참여 신청(기업) 및 승인(운영기관)
2. 청년 채용 및 6개월 고용유지(기업)
3.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기업) 및 지급(고용센터)
● 신청 방법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후, 참여신청
● 지급 절차
① 청년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사업주)
② 2개월 이내 최초 신청 이후 3개월 단위 신청(사업주)
③ 24개월 경과 후 장기 고용인센티브 신청(사업주)
④ 14일 이내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 제출 서류
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
②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임금내역 등)
③ 기업명의 통장사본(최초 신청 시)
④ 2021년, 2022년 중 1 개 연도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업력 1년 이상 기업)
⑤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 시 제출)
● 지원제외 청년
①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특정업무, 휴직, 파견 등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② 최저임금 미만인자,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③ 외국인(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자 F-6는 가능)
④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월 최대 60만 원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⑤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졸업예정자는 가능)
⑥ 지원제외 업종 종사자(소비·향락업 등 업종)
2023년 근로장려금 대상자 지급액 신청방법 소개
제3의 월급이라고도 하고 국민 용돈이라고도 불리는 근로장려금이 올해부터 재산 기준이 올라서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지급 금액도 더 늘어납니다. 대부분 일정 소득 이하의 상대적인 저소득층
nnottime.tistory.com
'유익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봄에 먹으면 건강에 좋은 5가지 음식 (0) | 2023.03.04 |
---|---|
토요일 일요일 휴일 휴무일 법정 공휴일 근로수당 계산방법 (0) | 2023.03.04 |
김포공항 공식 사설 주차대행 요금 예약 이용 할인 방법 (0) | 2023.03.02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계산방법 개념 차이 설명 (0) | 2023.03.01 |
2023 태블릿 가성비 좋은 가격 성능 사양 비교 추천 (0) | 2023.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