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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정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 자격 조건 신청 대상 방법

2023년 개정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 자격 조건 신청 대상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대출금리 1.85%에서 연 2.7%로 저금리로 1월 1일부터 디딤돌 대출 자격 조건들이 변경되었습니다. 빠르게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시려면 아래 링크로 가시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디딤돌 대출 개정 변경 내용

구분 디딤돌 대출(변경 전) 디딤돌 대출(변경 후)
주택 가격 5억
3억(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5억
3억
6억(신혼)
가격 기준 KB,감정,매매가 중 낮은거 기준 5억이하 KB,감정,매매가 중 낮은거 기준 5억이하
면적 85㎡이하
60㎡이하
(만 30세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85㎡이하
60㎡이하
(만 30세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기본 자격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인 세대주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인 세대주
소득 6천(싱글,부부합산)
7천(신혼,2자녀이상)
6천(싱글,부부합산)
7천(생애최초,신혼,2자녀이상)
LTV 70% 70%
80%(생애최초)
DTI 60% 60%
최대 한도 2.5억(신혼2.7억,2자녀3.1억)
1.5억(만30세이사 미혼 단독 세대주)
2.5억(신혼4.0억,2자녀3.1억)
1.5억(만30세이사 미혼 단독 세대주)
3.0억(생애최초)
2.0억(생애최초 만30세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
전입 의무 1개월이내 전입, 1년 실거주 1개월이내 전입, 1년 실거주
주택수검증 없음 없음
순자산가액 4.58억 이하 5.06억 이하
용도 구입 구입
기타 없음 생애최초:세대

 

주택가격이 6억(신혼)으로 늘어났고, 소득이 생애최초 7천으로 늘어났습니다. 2023년 개정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가 자격요건이 비슷해졌습니다. 현재 신혼인 경우에는 개정된 디딤돌 대출 안에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용어 정리

· 신혼의 기준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 신고일이 대출 접수일로 부터 7년 이내

- 결혼 예정 :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상 결혼일이 3개월 이내

- 이혼 후 재혼은 재혼 불인정, 최초 혼인일 기준임.

 

· 다자녀

- 임신 중인 태아는 자녀수에 비포함

- 출산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가 되면 우대금리 적용 가능

 

 

● 디딤돌 대출 금리

-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소득수준
(부부합산)
만기별 금리(%) / 최저 1.5(택 1 적용)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2.15 2.25 2.35 2.40
2천만원 초과~4천만원이하 2.50 2.60 2.70 2.75
4천만원 초과~6천만원*이하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원
2.75 2.85 2.95 3.00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아래 표의 금리적용(택 1, 자녀수 관련 우대금리는 중복 가능)

소득수준
(부부합산)
만기별 금리(%) / 최저 1.2(택 1 적용)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1.85 1.95 2.05 2.10
2천만원 초과~4천만원이하 2.20 2.30 2.40 2.45
4천만원 초과~6천만원*이하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원
2.45 2.55 2.65 2.70

 

 

 

 

 

● 대출 실행 후 금리 우대도 가능

· 디딤돌대출 실행 이후

- 자녀 출산 0.7~0.3

- 다문화가구 0.2

- 장애인가구 0.2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한부모 가구 0.5->해당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

- 증빙 서류 제출, 제출 시점 이후부터 적용됨

 

● 다자녀 금리 우대, 대출 실행 후 출산하면

- 다자녀 0.7%

- 2자녀 0.5%

- 1자녀 0.3%

- 소급적용불가하며 증빙서류 제출 시점부터 우대 적용됨

 

●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 https://bank.hf.go.kr/ 

 

● 디딤돌 대출 자격 조건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 원) 인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요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023년 기준 5.06억 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 디딤돌 대출 신청 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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