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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계산방법 개념 차이 설명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계산방법 개념 차이를 알아보고 근로자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서 계산법 예시와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통상임금이란?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사업장에서 임금이나 봉급이나 이러한 명칭 여하와는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기성 :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

· 일률성 :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

· 고정성 :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의 의미

 

[예시]

- 정기상여금(매월 지급될 경우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인정으로 통상임금에 속함)

- 근속수당, 자격수당 (매월 성취여부가 확실하기 때문에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만족으로 통상임금에 속함)

- 식비, 주유비 등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된다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만족으로 통상임금에 속함)

- 성과급은 최소 50만 원은 보장이 되고, 개개인별 성과에 따라 추가금이 붙는 형태로 지급이 된다면 최소한도 50만 원만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통상임금 제외되는 경우(회사 취업규칙)

· 회사는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일시금 300만 원을 지급한다(고정성 부정)

· 회사는 해당 월에 15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다(고정성 부정)

 

· 통상임금 적용대상

적용대상 지급률
해고예고수당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통상임금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이금으로 지급

 

· 통상임금 계산 방법 (시간급, 일급) [예시]

- 월급여 : 209만 원

- 월 소정 근로시간 : 209시간(통상적으로 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일 경우)

- 시급 : 209만 원 ÷ 209시간 = 10,000원

- 일급 : 10,000원 x 8시간 = 80,000원

 

통상임금은 자기 월급에서 정기적이고,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을 가지고 시급으로 산출하고 또 이것을 8시간을 곱하게 되면 일급으로 산출되어서 이 통상임금을 가지고 소정의 필요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각각의 법정수당을 산출할 때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2. 평균임금이란?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1일의 평균임금

·총액에 들어가는 임금

- 통상임금

-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명절 상여금 등

 

· 평균임금 적용대상

적용대상 지급률
퇴직금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이상(이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
연차유급휴업수당 평균임금 100% 또는 통상임금 100%
재해보상금 재해보상 유형에 따라 다름
감급액(감봉)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을 초과하지 못함

 

· 평균임금 계산 방법 [예시]

- 퇴사일 : 4월 1일

- 산정 사유일인 4월 1일 이전인 3월 31일부터 과거 3개월치의 총기간으로 자기가 받은 금품을 합산하면 됩니다

- 급여 합산일 : 1월(31일) = 300만 원

                         2월(28일) = 280만 원

                         3월(31일) = 320만 원

1일 평균임금 : 900만 원 ÷ 90일 = 100,000원, 이 평균임금을 가지고 퇴직금이나 산재보상금을 계산하실 때 사용하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는 일반적으로 좀 높게 나옵니다. 이유는 평균임금은 모든 금품을 다 합산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합산한 평균 임금이 오히려 통상임금보다 더 적을 경우에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더 많아질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 2항 특칙조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게 됩니다. 특칙조항에 따라 둘 중에 높은 임금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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