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휴수당 발생요건(행정해석 변경)
변경 전 :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예 :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
변경 후 :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예)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그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2. 약정 휴직 등에 대한 연차휴가 출근율 적용 관련 변경
약정 육아휴직기간 또는 업무 외 부상 질병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약정 육아휴직 부분은 신규 행정해석, 업무 외 부상질병 부분은 기존 행정행석 변경), 법정 육아휴직은 1년입니다 그러나 1년 기간을 더 주면 약정 육아휴직이 됩니다.
변경 전 : 그동안 약정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행정해석이 없었으며, 업무 외 개인적 상병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결근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
변경 후 :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 외 부상, 질병 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결근과는 다름. -> 근로관계의 권리,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3.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의 방법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 수의 비율을 의미하며, 연차휴가 부여 시 출근율 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에 대하여 1일의 연차휴가 부여
- 출근율이 80% 미만이어서 기본 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 휴가 부여하지 않음
3-1. 출근율 산정 시 특수한 기간의 처리
1) 출근한 것으로 간주(분모(소정근로일수), 분자(출근일 수)에 다 포함), 법령에 의한 출근 일로 인정되는 기간
·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 후 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 예비군 훈련기간(예비군법 제10조)
· 민방위 훈련 또는 동원 기간(민방위 기본법 제27조)
· 공민권 행사를 위한 휴무일(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
2)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분모에는 포함, 분자에서는 제외)
근로자의 정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 : 근로자의 정직 또는 직위해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해당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면서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음,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약정 휴직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로 행정해석 변경(2021년 8월 4일부)
3)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분모, 분자 모두 제외하여 출근율 산정 후, 제외된 기간만큼 비례 차감),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
·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되, 제외된 기간만큼 비례하여 차감 후 휴가일수 부여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출근으로 간주(2018년 5월 29일 이후 개시한 경우)
· 약정 휴직 기간 (2021년 8월 4일 변경)
4. 개인 질병휴직에 대한 사례
· 근로자 홍길동은 2021년 1월 1일 ~ 2021년 3월 31일까지 개인 질병에 따른 질병휴직을 신청하였고, A회사는 이를 승인함(입사일 : 2018년 1월 1일)
· A회사의 2021년의 소정근로일수 : 251일
· 질병휴직기간(1~3월)의 소정근로일수 : 60일
· 2021년 4월 ~ 12월 기간 :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
변경 전 : 2022년 1월 1일 발생 연차휴가 (결근처리)
1단계 (출근율) : (251일-60일) / 251일 = 76% (80% 미만 출근율에 해당)
2단계 (1개월에 1일의 휴가 부여) : 4월부터 12월까지 개근했으므로 9일 연차휴가 발생
변경 후 : 2020년 1월 1일 발생 연차휴가 (소정근로일수 제외)
1단계 (출근율) : 191일/191일 = 100%(191일=251일-60일)
2단계 (제외된 기간만큼 비례 차감) : 16일 X (191일/251일) = 12.2일 연차휴가 발생
(16일 : 입사일 19.1.1->15개, 20.1.1->15개, 21.1.1->16개, 22.1.1->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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