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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판매 금지 품목 안내 주의사항

새 제품을 사면 기존에 집에서 사용하던 물건들은 대부분 버리거나 창고에 쌓아 두실 겁니다.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하다 보다 중고거래로 판매해서 소소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중고나라나 당근 마켓 등 중고거래 사이트가 많이 활성화되어 과거보다 큰 중고시장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용하지 않는 모든 물품을 중고로 판매할 수 없다는 사실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고거래에서 판매 금지 물품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소비자보호원에서 발표한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실태 조사에서 거래 불가 품목을 확인한 결과 중고거래가 불가능한 품목이 5,434건이나 적발됐다고 합니다. 생활용품,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종류가 다양하고 합니다. 중고거래 품목은 허가나 자격이 없으면 판매할 수 없는 품목이 있고 판매자격이 있어도 온라인으로는 판매할 수 없는 통신판매 금지 품목들이 있습니다.

 

1. 미개봉 해외직구 물품이나 구매한 지 1년이 넘지 않은 해외직구 전자제품입니다. 미사용, 미개봉 해외직구 물품을 거래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직구하는 경우 200달러 이하, 미국 외 나라는 150달러 이하의 품목은 관세 없이 해외 직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구를 하는 것은 판매할 목적이 아닌 자신이 직접 사용할 물품만 해당합니다.

 

해외 제품을 구매하다 보면 반품 절차도 복잡하고 배송료도 비싸고 해서 새 제품이지만 중고거래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포탈죄나 밀수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국내 반입 1년이 경과한 해외직구 전자제품이 중고 판매가 허용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사용을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 1대만 적합성평가를 면제해주어서 중고거래로 타인에게 판매 시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에서 반입 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한 제품은 중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하면서 올해부터 1년이라는 기간이 붙었습니다.

 

2. 건기 능식품입니다. 홍삼 외에도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 신고를 해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홍삼이나 비타민, 유산균 등 판매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중고 판매뿐만 아니라 무료 나눔도 역시 불법입니다.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3. 의약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과 마찬가지로 의약품도 당연히 판매를 하면 안 됩니다. 한약을 포함해서 의약품은 규제가 더 강합니다.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영업신고를 했더라도 온라인 판매는 불가합니다. 기존에는 판매하는 사람만 처벌 대상이었지만 22년 7월 21일부터는 의약품 불법 구매자에게도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4.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법에 따라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윈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료기기 허가 여부 확인 방법은 네이버에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정보마당→제품정보방→업체, 제품 검색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료기기 중에 자동 전자혈압계, 마사지기, 체온계 등의 신고 면제 제품은 판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5. 도수가 있는 안경과 렌즈, 선글라스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도수가 있으면 의료기기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도수가 없다면 중고거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6. 식품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소분 식품이나 개인이 잡거나 수확한 농축수산물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7. 주류와 담배입니다. 주류는 판매허가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무심코 선물 받은 주류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하면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배도 담배사업법에 따라 소매인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거래 방지를 위해 온라인 판매도 불가능한 품목입니다.

 

8. 화장품입니다. 무료로 받은 화장품 샘플도 중고거래가 활발하지만 샘플은 판매 목적이 아닌 홍보나 테스트 목적으로 제공하는 거라서 적발 시 화장품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9. 헌혈증은 양도만 가능합니다. 즉 무료 나눔만 가능합니다. 적발 시에는 혈액관리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0.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적발 시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류, 군복, 정부지원 생필품, 지역상품권 문화누리 카드 같은 바우처 등도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짝퉁이라고 하는 가품 거래도 상표권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