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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 지원금 기준 금액과 지급 시기 대상 세부 내용 추가 확정 사항

가장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는 상생 국민 지원금입니다. 가구 인원에 제한 없이 1인당 25만 원, 4인 가구면 100만 원, 5인 가구면 125만 원 이렇게 가구 인원수에 따라 받게 됩니다. 지급 시기는 국회 통과 기준으로 한 달 이내에 지급한다고 했으니까 8월 말 이내에 지급이 될 것이 예상됩니다. 작년하고 유사하게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한 후 지급 방식은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대주에게 지급이 되지만 세대원이 성인이라면 개인별로 각각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언론에 보도된것 처럼 모두가 88%로 높아진 것이 아니고요 소득 하위 80% 기준은 그대로지만 맞벌이 가구는 인원을 계산할 때 가구원 1인을 추가해서 적용하고 1인 가구는 따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2인가구의 소득 하위 80%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 정도에 해당하는 연소득 약 6,600만 원 이하가 기준이지만 맞벌이면서 2인 가구일 경우에는 3인 가구 외벌이 기준을 적용해서 연소득 8,600만 원으로 기준이 상향됩니다. 그래서 맞벌이 가구일 경우에만 기준 소득이 20% 정도 상향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1인 가구의 소득 하위 80% 기준은 원래 월소득으로 약 329만 원이고 연소득으로(329만 원 x 12개월) 약 4천만 원 정도인데요. 월 417만 원 정도로 높여서 연소득으로(417만 원 x 12개월) 5천만 원 수준까지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계획했던 1인당 25만 원 지급과 소득 하위 80%는 그대로인 것이고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만 소득기준이 높아져서 조금 더 고소득 가정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구 인원수 별 대략적인 월 소득금액은 위에 표를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6월달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료 기준은 추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 기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현금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는데요. 그래서 저소득층 4인 가구일 경우에는 상생 국민 지원금 100만 원에 저소득층 지원 40만 원이 더해져 1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입이 급감한 법인택시(8만명), 전세버스(3.5만 명), 비공 영제 노선버스기사분들을(5.7만 명) 근로취약계층으로 보고 1인당 8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이에 더해서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양식업 종사자에게는 현금성 지원이 아닌 전복 종자를 직접 지원해주거나 시설 설치, 폐기물 처리를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방학 중 결식아동에게 300억원 규모로 급식비를 지원해주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입니다. 우선 최고 금액을 9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했고, 피해가 그중에서 더 많다고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6개 구간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금액을 약 2배 더 지원합니다.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과 상관없이 소득이 감소된 경영위기업종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위기업종은 지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할 때 112개 업종을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더 확대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확정 공고 때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기준도 소상공인에게 조금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주기로 했는데요. 2019년 하반기에서 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에서 2021년 상반기 등 매출 감소 기준을 추가로 인정해주고, 위 표에서 매출구간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이때 2019년과 2020년 매출 중에서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구간을 적용해주기 때문에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에 매출 기준의 경계에 있다면 19년도와 20년도 매출 기준금액에 따라 500만 원씩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20~60% 매출 감소한 경영위기 업체에 추가로 60% 이상 10~20% 구간을 추가했기 때문에 60%이상 매출이 크게 감소한 분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보상해주고 20% 이하로 매출이 감소한 분들도 기존에는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50만 원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급시기는 8월 17일부터 지원한다고 명시 됐습니다. 손실보상은 법 시행일인 10월 8일에 손실보상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상절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생소비지원금이라는 이름이 붙였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기존 계획에서 4천억 원이 감액돼서 전분기 월평균 카드 지출 금액에 비해 3%를 초과한 카드 사용액에 대해 월 10만 원 한도 최대 30만 원까지 10% 신용카드 캐시백이 지원됩니다. 기존에는 8월부터 시작하기로 했었는데요. 이 시기를 조정해서 예산을 조절할 것 같습니다.

이 외에 격리/확진자에게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을 보강하고 의료인력 활동비 지원 및 정신건강 지원 같은 코로나19방역 긴급 대응, 백신, 의료기관 손실 보상, 보건소 인력 확충 등의 백신 방역 보강, 그리고 신규 일자리 창출, 청년지원 등의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예산이 쓰입니다.

7월 26일 발표된 5차 재난지원금 추가 확정사항 내용입니다. 저소득층에게 현금 10만 원이 지원되는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은 8월 24일에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정부 지원금 지급받는 급여계좌로 바로 입금됩니다. 일부 차상위계층은 계좌정보가 없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분들에게는 별도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1인가구에 대한 건강보험료 기준도 발표됐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143,900원이 넘지 않으면 포함됩니다. 지원대상의 가구 기준은 6월 30일이 기준입니다. 신청은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신청해서 지급을 받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합니다.

그리고 기준에 충족하더라도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가구원 전체 소득금액을 합해서 기준을 초과하면 그 가구 전체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6월달 보험료가 2019년 기준이라서 2020년에 소득이 줄었다면 이의 신청을 통해 지급을 해준다고 했었는데요. 직장가입자는 작년 대비 올해 소득이 급감했다든가 실직이나 해직, 휴직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서 대상 여부를 다시 판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급 일정은 8월 말 지급을 목표로 했지만 코로나 상황에 따라 방역 당국과 조절 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관련 피해 기준도 나왔습니다.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작년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나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가 해당되고 경영위기 업종 매출 감소 기준은 금년 매출액이 작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경우입니다. 8월 첫 주에 공고를 하고 8월 17일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법 시행일인 10월 8일에 손실보상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상절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손실 기준은 올해 7월 7일 이후부터 발생한 손실이 기준이 되고 10월 말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