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대상자 지급액 신청방법 소개해 드립니다. 제3의 월급이라고도 하고 국민 용돈이라고도 불리는 근로장려금이 올해부터 재산 기준이 올라서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지급 금액도 더 늘어납니다.
대부분 일정 소득 이하의 상대적인 저소득층만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입 공무원부터 새로 임관한 군인 간부, 경찰, 소방관, 대기업 직원, 은퇴한 공무원이나 제대군인까지 소득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해당될 수 있고, 연초가 아닌 연중에 취업이나 이직을 해서 새로 소득이 발생한 분들이나 퇴사, 퇴직 등 작년 한 후 일부 소득 공백이 생겨서 연간 총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등의 공공근로, 정부 일자리에 잠깐 참여한 분들이나 단 하루 아르바이트한 분들 등 2022년도에 총소득이 5만 원 이상만 있어도 대상자가 됩니다.
2023년 올해부터 최신 변경 된 근로장려금 기준입니다.
■ 근로장려금 대상자
· 소득이 있는 자
· 사업소득이 있는 자
·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 정부에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카카오톡과 서면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안내를 못 받으신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 | 단독 가구 (1인)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지원 금액 | 최대 165만원 | 최대 285만원 | 최대 330만원 |
가구별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정확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장려금 계산해 보기'로 확인해 보세요. 장려금 계산해 보기☞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정기/반기)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
전년도 하반기 소득분 | 3월 1일 ~ 15일 | 6월 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전년도 귀속분 정산 | 5월 | 9월 말 | 추가지급 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 |
올해 상반기 소득분 | 9월 1일 ~ 15일 | 12월 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만약 작년 9월에 반기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번 하반기분을 신청하신다면 6월에 2022년 근로장려금이 100%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가지 (2023년 개정)
1. 소득 기준
· 가구별 세전 연 소득
구분 | 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 단독 가구 : 배우자를 비롯한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부부 모두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023년 올해는 작년에 비해 가구별로 10%가 인상되었습니다.
2. 재산 요건
·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재산은 토지, 건물, 자동차, 유가증권, 금융재산, 보증금 등)
·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일 때,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3. 거주자 요건
· 신청제외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신청 방법
· 애플 설치 ☞
- 손택스-> 신청, 제출->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 인증번호/주민번호
2. PC 신청 방법
- 홈택스(PC)-> 신청, 제출-> 근로·자녀장려금-> 간편 신청-> 인증번호/주민번호
3. 전화 신청 방법
ARS(1544-9944)-> 1번(장려금)-> 주민번호-> 인증번호-> 1번(동의)-> 연락처/계좌번호
4. 안내문 못 받은 경우
홈택스(PC)-> 신청, 제출-> 근로장려금 신청-> 일반 신청->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신청자격 확인-> 계좌정보 작성-> 신청 확인 및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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