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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2023년 근로장려금 대상자 지급액 신청방법 소개

2023년 근로장려금 대상자 지급액 신청방법 소개해 드립니다. 제3의 월급이라고도 하고 국민 용돈이라고도 불리는 근로장려금이 올해부터 재산 기준이 올라서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지급 금액도 더 늘어납니다.

 

 

대부분 일정 소득 이하의 상대적인 저소득층만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입 공무원부터 새로 임관한 군인 간부, 경찰, 소방관, 대기업 직원, 은퇴한 공무원이나 제대군인까지 소득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해당될 수 있고, 연초가 아닌 연중에 취업이나 이직을 해서 새로 소득이 발생한 분들이나 퇴사, 퇴직 등 작년 한 후 일부 소득 공백이 생겨서 연간 총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등의 공공근로, 정부 일자리에 잠깐 참여한 분들이나 단 하루 아르바이트한 분들 등 2022년도에 총소득이 5만 원 이상만 있어도 대상자가 됩니다.

 

 

2023년 올해부터 최신 변경 된 근로장려금 기준입니다.

 

■ 근로장려금 대상자

· 소득이 있는 자

· 사업소득이 있는 자

·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 정부에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카카오톡과 서면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안내를 못 받으신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 단독 가구 (1인)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지원 금액 최대 165만원 최대 285만원 최대 330만원

 

가구별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정확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장려금 계산해 보기'로 확인해 보세요. 장려금 계산해 보기☞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정기/반기)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전년도 하반기 소득분 3월 1일 ~ 15일 6월 말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전년도 귀속분 정산 5월 9월 말 추가지급 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
올해 상반기 소득분 9월 1일 ~ 15일 12월 말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만약 작년 9월에 반기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번 하반기분을 신청하신다면 6월에 2022년 근로장려금이 100%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가지 (2023년 개정)

 

1. 소득 기준 

· 가구별 세전 연 소득

구분 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330만원

 

· 단독 가구 : 배우자를 비롯한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부부 모두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023년 올해는 작년에 비해 가구별로 10%가 인상되었습니다.

 

2. 재산 요건

·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재산은 토지, 건물, 자동차, 유가증권, 금융재산, 보증금 등)

·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일 때,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3. 거주자 요건

· 신청제외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신청 방법

· 안드로이드 설치 ☞

· 애플 설치 ☞

- 손택스-> 신청, 제출->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 인증번호/주민번호

 

2. PC 신청 방법

· 홈택스 바로가기☞

- 홈택스(PC)-> 신청, 제출-> 근로·자녀장려금-> 간편 신청-> 인증번호/주민번호

 

3. 전화 신청 방법

ARS(1544-9944)-> 1번(장려금)-> 주민번호-> 인증번호-> 1번(동의)-> 연락처/계좌번호

 

4. 안내문 못 받은 경우

홈택스(PC)-> 신청, 제출-> 근로장려금 신청-> 일반 신청->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신청자격 확인-> 계좌정보 작성-> 신청 확인 및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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