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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및 반납 추납 신청 방법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및 반납 추납 신청 방벙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민연금 고갈 문제로 인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꾸는 것도 쉽지는 않겠죠? 

 

 

반면에 국민연금 수급자는 가파르게 증가해서 얼마 전 600만 명(22년 5월 기준)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수급자가 300만 명에서 400만 명으로 늘어나는 데는 4년 8개월이 걸렸고, 400만 명에서 500만 명이 되는 데 3년 6개월이 걸렸지만, 500만 명에서 600만 명이 되는 데는 2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수급자가 늘어난 영향이 가장 크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텐데요. 하지만 당분간 20년 정도는 기금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 추납(월평균 17,955건)과 반납 신청(월평균 13,905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1.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및 반납제도

최근 국민연금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 가압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추납과 반납 신청이 꾸준히 증가세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고갈을 걱정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지금 국민연금 기금은 22년 3월 기준으로 928조 원이나 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해마다 인상된 금액으로 안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에 비해 훨씬 큰 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갈 문제가 있긴 해도 현재로만 봤을 때에는 사실상 노후 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납 제도와 반납제도를 활용해서 가입기간을 늘리거나 납부 금액도 늘리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반납제도'는 과거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해서  가입 기간을 되살리는 제도입니다. 작년에 반납 신청자만 15만 명이 넘는 것이 의아한 분들이 계시고 추납 제도에 비해 반납제도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반환일시금 제도는 60세가 됐는데 국민연금 납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나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수급 대상이 안 되는 경우에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더해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제도들과 마찬가지로 돈을 내야 되는 것은 기간이 지나면 연체료가 붙어서 어떻게든 내야 하지만, 반환 일시금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국외 이주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생각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은 61세부터 65세까지로 국민연금 수급연령 도달 전에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우편, 전화, 팩스, 지사에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은 1953년~1956년생 61세, 1957년~1960년생 62세, 1961년~1964년생 63세, 1965년~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로 상향 조정되었으나, 60세가 된 이후에는 해당 수급연령이 도달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의 3)

 

 

그런데 한 해에 반납하는 분들만 15만 명이면 반환일시금을 받은 분들은 그만큼 더 많다는 뜻인데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IMF 직후인 1998년에 실직한 분들은 2000년까지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실직자나 파산자가 급증하면서 반환일시금을 받은 분들이 7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때는 은행이 정기예금 금리로 20%를 제시하고, 3년이면 65%를 이자로 준다는 광고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1개월만 예치해도 연 18.5%의 금리를 줄 정도였기 때문에 노후 자금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700만 명에 해당되는 분들도 반납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늘리면서 다시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벌써 24년 전이기 때문에 잊고 계셨던 분들은 반납제도 활용하셔서 가입 기간을 늘리면 좋겠습니다. 대신 반납제도의 경우에는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을 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액을 일시에 반납하실 수도 있고 금액이 큰 경우에는 최대 24회 분할로 반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납금은 그 당시 반환받은 금액에서 다음 표와 같이 해당 연도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서 산정을 합니다. 

 

 

2. 국민연금 추납 제도

추납 제도는 2016년 11월부터 주부들도 가능해지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강남의 주부들이 재테크하듯이 추납 제도를 활용하게 됐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와 함께 경제 상황이 불안해지면서 노후 대비를 위해 20년 치 연금액을 한 번에, 억대 금액까지 일시 납부하는 등의 추납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2년이나 지났습니다. 하지만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결국에는 작년부터 추납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추납 제도는 노후 준비에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을 납부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을 못 채우면 추납 제도를 통해 부족한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10년을 넘게 납부했더라도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추납을 통해 가입 기간을 늘려서 수령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보통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두시고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결혼 등으로 직장을 그만 두신 주부님들,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가 다시 재기하신 분들, 군대에 다녀온 남자분들의 경우에 추납을 많이 하십니다.

 

추납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하고 자격을 유지 중이어야 하지만, 가입자가 아니어도 임의가입을 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1988년 이후에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 입대를 하셨더라도 추납이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는 본인의 소득에 비례해서 국민연금 납부액이 정해지지만 임의가입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7월부터는 기준 소득월액이 5.6% 인상되면서 소득이 적은 분들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달에 최소 9만 원에서 최대 49만 7,700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은 금액보다는 기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9만 원 납부하는 것이 가성비가 좋습니다. 현재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금액을 정할 수는 없고 현재 납부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셔야 하고,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절반을 내고 본인이 절반을 납부하지만 추납을 하게 된다면 현재 납부하는 금액의 두 배를 내야 하니까 잘 판단하셔서 각자 상황에 따라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납부는 일시납부도 가능하고 60회 분할해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분들 같이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추납 제도가 목돈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같이 코로나로 어려울 때 말고 언젠가 소득이 갑자기 늘어났을 때 추납 제도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해서 노후준비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추납 신청자와 반납 신청자는 경기도와 서울에서 가장 많습니다. 추납의 경우에는 주부님들이 많이 신청을 해서 그런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반납 신청자도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남성분들 중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 2~3년 정도만 가입 기간을 늘려도 수령 연금액에 차이가 나니까 남성분들은 추납을 더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IMF 때 반환받으셨던 것을 잊고 계신 분들은 반납 신청하셔서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납과 반납 신청은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민원 24, 팩스, 지사에 방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고 전자민원의 개인 민원, 신고/신청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납 기간 확인은 조회 메뉴에서 가입내역 조회에 들어가 보시면 추납이 가능한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납금 납부 신청을 하시면 반납금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반환일시금 지급받은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추납과 반납제도를 적극 추천은 못 드리더라도 국민연금을 곧 받을 중년층 이상 분들은 한 번씩 조회해 보시고 여윳돈이 있으시다면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안내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방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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