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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종류와 감면 할인 환급제도

자동차세 종류와 감면 할인 환급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 세금의 종류와 개별소비세 할인

최초에 자동차를 구입할 때 세 가지 세금을 내고 차량 등록할 때 또 한 가지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매년 두 차례 자동차세를 내고, 자동차세 내에 또 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구입할 때 내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로 개별소비세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사치성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치물품의 소비는 자제시키고 세수는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차량 출고가를 기준으로 5%를 부과합니다.

 

3천만 원 하는 소나타를 사면 개별소비세만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교육세로 개별소비세의 30%가 더 부가됩니다.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모두 더한 가격의 10%를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소나타 한대를 구입할 때 자동으로 붙어서 나오는 세금만 200만 원이 넘는 겁니다

 

·개별소비세 (자동차 출고가 x 5%) 150만 원 / 교육세 (개별소비세 x 30%) 45만 원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x 10% 19만 5천 원

8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5%의 개별소비세가 붙지만 9인승 이상의 승합차나 렌터카, 화물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2023년까지)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정부에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70%까지 인하했다가 현재 30%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나 추경 발표가 있을 때마다 개별소비세 할인 기간을 계속 연장해서 이번 2차 추경 때 또다시 올해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일반연료차는 100만 원 한도에서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하이브리드차는 100만 원, 전기차는 300만 원, 수소차는 400만 원 한도로 전액 감면됩니다.

 

해당 금액 초과 금액부터 개별소비세가 붙습니다. 각 차종별로 모두 다 연장돼서 현재까지는 올해 말까지만 적용되지만, 더 연장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개별소비세가 감면되면 차량 가격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도 줄고 전체 가격의 10%인 부가가치세까지 함께 줄기 때문에 전체적인 할인 금액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울 때 개별소비세만 인하해도 추가로 다른 세금까지 모두 줄어서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취득세 할인

차량등록을 할 때 본인의 차량이 재산으로 인정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지자체에서 지방세인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승용차는 차량 가격의 7%, 승합차와 화물차는 5%, 영업용과 경차는 4%를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가 이미 5%였는데 취득세는 7%니까 더 비싼 겁니다. 하지만 경차는 기존에 50만 원까지 감면이 됐고 올해부터 2024년까지 75만 원까지 감면 한도가 높아져서 1,875만 원까지는 취득세가 0원이 됩니다. 

 

그 이상이라면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내면 됩니다. 기존 국산 경차들 가격이 1,500만 원 정도여서 50만 원만 감면을 해줘도 취득세가 전액 면제 가능했는데요. 새로 출시된 캐스퍼 가격이 조금 높지만 한도가 75만 원까지 높아져서 캐스퍼 상위 모델을 구입해도 취득세 전액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친환경차인 전기차와 수소차는 2024년까지 140만 원, 하이브리드 차량은 올해까지만 40만 원이 감면됩니다. 전기, 수소버스에 대한 취득세도 2024년까지 면제가 됩니다. 버스와 택시 취득세는 2024년까지 50%, 천연가스 버스는 75% 감면됩니다.

 

그리고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은 다음과 같은 차종에 한해서 2024년까지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 원까지 감면되고 나머지 차종은 200만 원 이하까지는 면제, 초과 시에는 85%까지 감면됩니다. 또 장애인(정도가 심한 장애), 국가유공자(1~7급), 고엽제 후유증 환자(경도 장애 이상), 518 민주화 항쟁 부상자(1~14급) 분들은 2000cc 이하 승용차 구매 시 전액 면세입니다.

 

3. 자동차세 할인

매년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입니다. 정기 자동차세 납부는 10만 윈 이하는 6월에 한 번만 부과되고 10만 원이 넘으면 2회로 나눠서 1 기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2 기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가 납부기간입니다. 납부 기간을 놓치면 가산금 3%가 붙게 되고, 연체 후에 계속 미납이 지속되면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다른 세금과 다르게 자동차 가격과는 무관하게 배기량과 운행 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서 2000cc 소나타와 두 배 이상 가격이 비싼 BMW5 시리즈, 벤치 C클래스 자동차세는 약 52만 원 정도로 동일하고, 가격은 더 저렴하지만 배기량이 큰 그렌저 자동차세가 30만 원 이상 더 많습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당 일정 세액을 곱해서 자동차세가 정해집니다. 경차는 1cc당 80원, 1600cc 미만은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 과세되고, 이렇게 산정된 기준 세액에 30%의 지방교육세가 더 해집니다. 이 기준으로 경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가 7만 9천 원에 지방교육세 2만 4천 원이 더해져서 약 10만 3천 원 정도 나옵니다.

 

1600cc 준중형은 29만 원, 2000cc 52만 원 정도라서 매년 내야 하는 자동차세 금액만도 만만치 않습니다. 배기량을 계산할 수 없는 전기차의 경우에는 차량 크기나 가격 모두 무관하게 무조건 10만 원에 지방교육세 3만 원을 더해서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신차 구입 후에 2년이 지나고 3년 차부터 매년 5%씩 할인이 돼서 12년이 지나면 최대 50%까지 할인됩니다. 이렇게 운행 년수에 따른 할인은 전기차는 적용이 안됩니다. 자동차세는 연납제도를 통해서 2회 분을 연초에 한 번에 내면 9.15%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3월 6월 9월에도 할인율은 낮아지지만 각각 연납 신청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월, 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번 연납 신청을 하면 다음 해에 따로 신청을 안 해도 1월에 고지서가 연납 신청을 기준으로 발송됩니다. 혹시 연납 신청을 했는데 납부를 하지 않아도 다른 불이익은 없고 그냥 6월, 12월 정기분으로 다시 과세가 됩니다.

 

연납신청은 6월분은 16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청, 시청 등에서 전화나 방문 신청하시거나 위택스 홈페이지, 모바일앱 스마트 위택스 등(서울시 STAX)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지역별로 다르지만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ㅏ동차세를 5~10% 할인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4. 자동차세 환급

첫 번째는 연납 신청을 해서 연초에 미리 납부를 했는데 해당 연도에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를 하게 되면 사용일 수를 제외한 잔여일 수만큼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환급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셨더라도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자동차 변경이력을 확인하고 환급 절차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경차 유류세 환급입니다. 한세대에 한대의 경차(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를 대상으로 롯데, 신한, 현대카드에서 발급받은 경차 전용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주유를 하면 휘발유, 경유는 1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1년에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30만 원으로 한도액이 늘어났습니다.

 

5. 채권 매입, 공채할인

자동차 구매할 때 한 가지 더 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차든 중고차든 자동차를 구입할 때, 자치단체별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지역개발채권 이난 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합니다.

 

이 채권 가격도 2000cc 미만 차량은 서울의 경우 자동차 금액의 12%, 강원도는 8%고 2000cc 이상 차량은 서울의 경우 20%나 되기 때문에 채권 금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믿을만한 정부 채권이고 적절한 이자가 붙어서 5년이나 7년이 지나면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가격도 비싼 데다가 보험료에 세금 종류만 해도 워낙 많아서 채권까지 수백만 원어치를 구입하는 것을 대부분 부담스러워하십니다. 그래서 공채할인이라고 해서 매입하는 즉시 일정 할인율을 적용해서 주금 손해를 보고 바로 매도하는 분이 많습니다. 정확히 세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세금처럼 나가야 하는 채권금액도 꽤 많습니다.

 

 

돌려받을 수 없는 공채할인이냐 당장 목돈이 나가지만 나중에 이자까지 더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공채매입이냐는 본인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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