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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및 신청 조회 방법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및 신청 조회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별 소득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의 의료비를 초과해서 지출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주는 본인부담 상한제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한 의료비 지출을 했다면 올해 정산을 해서 그 초과 금액을 나라에서 전액 부담해 주고 그 금액을 전부 현금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소득이 적으면 적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누구나 예상치 못하게 병원비 지출을 많이 하게 되면 부담이 되는 건 마찬가 질 겁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적든 많던 국민 모두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서 무분별하게 의료비 지출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만 해당됩니다.

 

개인별 상한금액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에 따라 10%씩 10 분위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장 적제 납부하는 1 분위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5만 1,100원 이하로 본인부담 상한액은 81만 원이고 1년 동안 의료비가 81만 원 이상 나왔다면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소득 10 분위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분들도 1년 의료비가 584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고액이 정해져 있어서 584만 원을 이미 초과한 분들은 먼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병원비가 584만 원을 넘었을 때, 병원이 환자에게 의료비 청구를 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해서 해가 넘어가기 전에 병원으로 바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으로만 병원에서 치료를 하셨다면 개인적인 보험이 없더라도 일단은 누구나 584만 원까지만 병원비를 내는 겁니다.

 

 

상한액 기준 보험료가 결정되기 이전까지 개인별로 지출한 의료비가 최대치인 584만 원을 초과한 분들을 대상으로 매월 초과 금액을 계산해서 먼저 지급합니다. 최고액을 이미 초과한 23만 명은 미리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한액 기준 보험료가 결정이 되면 소득 기준별로 다시 정산해서 초과 금액을 지급합니다. 8월 24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로 사후환급 방식이라고 합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발취자료)

 

위에 표를 보시면 본인의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분들 중에서 건강보험료를 월 9만 원 내신다면 소득 4~5 분위에 해당되니까 2021년에 152만 원이 넘는 의료비 지출을 하셨다면 나머지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금액은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서 입원한 경우의 본인부담 상한액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2004년에 처음 시행됐고,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서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큰 병에 걸리면 병원비 때문에 전 재산을 탕진하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런저런 개인보험도 많이 가입하시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항목들이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서 불필요한 보험에 너무 많이 가입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급대상자에게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이 순차적으로 발송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적으로 환급금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간편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하시고 환급금 조회 / 신청 메뉴에서 본인부담 상한액뿐만 아니라 과오납금 같은 다른 환급액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면 환자 걱정이 우선이지만, 뒤돌아서면 병원비 걱정부터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부담 상한제를 비롯해서 앞으로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산정특례제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제도,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같은 여러 가지 의료복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이러한 제도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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